의성군은 농촌지역 마을 내 적체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폐농약용기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폐농약용기류 수집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주민들은 마을별로 폐농약용기류를 수집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고 공단에서는 수집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단의 수집보상금이 매년 조기 소진되자 수집되지 않은 폐용기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농민들이 적기 수거 보상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의성군은 폐농약용기류의 발생량을 파악하여 2023년 추경예산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의 무상수거 기간 동안 의성군에서 수집 보상금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방법은 7~12월까지 직접 한국환경공단에 폐농약용기류 반입 후 공단에서 발행된 무상수거 전표를 의성군으로 제출하면 종류와 무게에 따라 kg당 400원~4,930원(수거 보상금 300원~3680원, 추가지원금 100원~1250원)을 지원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폐농약용기류 반입 촉진을 통해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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