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하반기 경북도 농어민수당 49억 3900만 원을 1만6464명에게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이달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지급한다.  경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구당 60만 원을 2회(상·하반기 각 30만 원)에 나누어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하반기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10월 6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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