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이달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잠복결핵검진 의무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동안 검진 의무기관을 방문해 검진 의무화 시행과 목적, 종사자 결핵 검진 등 법 개정사항을 알리고자 이달 14일부터 9월 1일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검진의무기관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학교이며,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직원, 종사자에게 해당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가 부과되며,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2023년 9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미검진자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증상이 없고 감염력이 없지만 향후 건강이 악화되거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해 지역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관리가 요구되며, 이번 검진 의무화 시행으로 학교, 기관 등 집단시설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제고를 통해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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