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등 135명을 투입해 폭주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1절과 어린이날 폭주족 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공동위험행위(폭주족) 현행범 체포 1명을 비롯해 채증된 영상을 분석하고 총 24명을 입건했으며 12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로교통법위반(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등) 운전자 26명을 적발하고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 운전자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4명과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수배자 2명도 함께 붙잡았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14일까지 이륜차의 주요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광복절 당일에는 대구지역 주요 집결 예상지에 가용경력(81명)과 장비(싸이카 11대, 순찰차 37대)를 최대한 동원해서 폭주족의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비노출차량 20대 및 사복 검거조 54명을 별도로 운영해 폭주족을 현장 검거하고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해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활동에 참여한 가담자를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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