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8일, 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조정을 결정했다.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2019년 이후 4년만이다. 이날 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달에 조정된 경북도 요금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요금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4500원에서 5500원으로, 거리요금은 138m당 200원에서 114m당 2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200원에서 27초당 2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심야할증 시간도 기존 자정(0시)에서 4시까지였던 것을 전날 23시부터 4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됐다. 본 요금은 9월 1일부터 고령군 전역에 시행된다. 조정 회의에 참석한 개인택시조합 최무룡 고령군 지부장은 “4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은 최소한의 것이며, 호출사용료 등 할증요금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할증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교통요금은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인 만큼 군민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교통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면서, “요금 변경 과정에서 개인 간 마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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