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17일 행정서비스 운영 내실화를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개정사항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제시·심사 등을 담당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우리 구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을 실감하고 있다”며 “고객만족을 위한 위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행정서비스헌장이 좀 더 실효성을 갖추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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