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오는 21일부터 대출금리를 0.5%p 인하해 변경 시행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북구청,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식·기술 창업 업종 청년창업기업에 융자지원 및 이자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 초기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대구은행의 협조로 가산금리를 0.5%p 인하해 사업을 변경 시행해 8월 21일 신규대출 건부터 대출이자가 CD금리(3개월 변동) + 2.2%로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중이며 대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5년 이내의 청년창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이며, 자금 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거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북구에서 2년간 대출이자 중 2%p를 지원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보유한 지역 내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기업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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