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은 20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호강 팔현습지에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보호 대책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구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향해 “팔현습지에 수리부엉이와 담비, 수달, 삵 등 9종을 발견됐지만 사업 주체 측은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금호강을 끼고 있는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수성구 매호동 일대에 5.3㎞의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사업 주체 측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생태조사를 맡겼는데, 이 조사에서 법정보호종이 3종만 발견됐다고 한다. 이 단체도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사업 일대 생태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9종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자 사업 주체 측에 이 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단체는 해당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있는 ‘사업 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히 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한 뒤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민원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법정보호종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저감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전 평가서에 제시한 법정보호종 외에 추가로 서식을 면밀히 조사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고대책을 수립 및 실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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