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는 지역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정비·계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진행했으나 상습적인 게시로 도심 환경 훼손과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주민 안전과 쾌적한 도심 환경을 위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고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선다. 정비는 주요 도로변, 동대구역,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다량의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은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익목적의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비하며 정당 현수막도 자진 철거 또는 구에서 직접 철거하기로 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코로나19 등으로 허용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모두 공정하게 단속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