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주민 안전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일제 정비하고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휴가철을 대비해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의 안전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도로변, 동대구역,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지역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정비․계도 중심으로 불법현수막 정비를 진행했으나 상습적인 게시나 다량의 아파트 분양현수막으로 도심환경 훼손과 운전자․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해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섰다. 특히 상습적이고 다량의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은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익목적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비하기로 했으며, 정당 현수막도 각 정당의 협조를 구해 자진철거 및 구청에서 직접 철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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