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지난 1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인 간부공무원들의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고, 갑질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자 마련됐다. 김혜영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 법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주요 법령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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