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26건 및 동의안 8건 등 총 3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본회의 후 전체 의원은 대구국제사격장을 방문해 국제대회 유치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육정미 의원(절차무시, 협약무시, 시민불편까지 초래한 대구로페이 결과적 배임인가), 박창선 의원(군위군 신공항 연결도로망 구축, 동물화장장 개설, 항공특성화고 전환), 김정옥 의원)민생현장을 외면한 대구형배달플랫폼의 실태와 문제점) 등의 시정질문이 있다. 또한 박우근·류종우·이영애·윤권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7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15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성오·하병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3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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