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99필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필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10월 17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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