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 등의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식자재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 지난 1일부터 27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장마, 폭염, 태풍 등으로 식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명절 대목을 노린 부정·불량식품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준․대형마트, 전통시장,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거짓·혼동 표시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무등록·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행위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판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신고 영업·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덕환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특수를 노려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연휴가 길어진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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