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오는 27일까지 구민들의 소비가 많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축산물 영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점검 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들에 대한 안내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농축수산물 판매 코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소비자단체회원인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많이 판매하는 백화점 등 판매업체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등 단속을 실시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