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2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 원이 감소(8.5%)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3년 7월 1일자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은 경북도 통계에 포함이 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4만5000건 40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10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74억원이 감소했다. 유형별로 주택이 193억원(14.5%) 감소했고, 토지는 181억원(5.9%) 감소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9월 부과액은 수성구가 915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772억원, 북구 565억원, 동구 526억원, 달성군 478억원, 중구 347억원, 서구 267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로 153억원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daegu.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며, 종이고지서는 미발송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 또는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는 납기 내 250만원, 납기 후 2개월 이내 250만원 초과분이다. 재산세 500만원 초과는 납기 내 50% 이상, 납기 후 2개월 이내 50% 이하이다. 재산세에 대해 추가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1기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2기분 재산세도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납세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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