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백화점,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 여부를 점검하며, 기준을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감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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