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13명의 임금 7억5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서대구역 인근 건설 현장 근로자들 임금 7억5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청 회사에서 공사 기성금을 지급 받은 A씨는 근로자 313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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