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선정한 사회적 협동조합 선정에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장애가정 길라잡이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원대상이다. 동구청에서 지난 5일 실시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 설명회에 3곳이 참여해 심사를 통해 2곳이 선정됐다. 이들 중 한 곳인 G조합에 대해 공정성과 부적격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민원은 G조합의 임원이었던 A씨의 내부고발에 의해 드러났다. A씨는 G조합은 월 임대료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일까지 체납하다 동구청 사회적 조합 신청 접수 후 심사를 위해 뒤늦게 완납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구청의 실사 당시 G조합 교육장에 비치된 교육용 책상 및 의자는 G조합 이사장으로 등재된 전 수성구청장인 김 모씨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수성구청으로부터 빌려 잠시 비치한 것으로 실사 후인 현재는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수성구청에 신청접수 절차도 없이 수성구청 집기를 빌려 비치한 후 동구청 실사만 하고 바로 반납, 몇몇 집기는 사무실에 주고 갔다”라며 “일요일 수성구청 차량으로 수성구청 직원이 왔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또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역시 인근 유치원으로부터 잠시 빌려 설치한 것으로서 이 또한 실사 후 현재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폭로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 “사무실 임대료 미납 건은 관계자를 통해 체납된 임대료 전액 납부했음을 확인했고, 건물주와도 원만히 해결해 건물 사용에 문제가 없다” 고 답변했다. 또한 “교육실 집기 역시 손상으로 인해 다른 집기로 일부 교체해 비치된 점을 현장 방문 및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했다”며 G조합의 손을 들었다. 민원인 A씨는 “지원업체의 자격 부적격에 대해 동구청 복지정책과 과장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말이 안 통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G조합 이사장으로부터 “민원사실이 다소 오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인정하라”는  각서와 “차후 이사장을 번갈아 하자"는 합의각서에  동의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회적 기업 관계자 B씨는 “사회적 협동조합 선정 과정에서부터 편파적이고, 현장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업체가 선정된다”며 동구청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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