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양측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가 지난 21일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희의를 통과해 대구시 최초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송민선 의원(의회운영위원장)과 이정현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 11일, 12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남구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그리고 남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갑질 행위 근절과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 형성을 통한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피해자와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실태조사 실시, △직장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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