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금성면 일대에서 진행 중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비산먼지로 농작물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성군이 시행하고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해 W건설이 시공하는 오수정비사업으로, 현장은 두 개 차로 중 한개 차로를 절개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작업이다.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고 되메우기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살수차가 운행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건설장비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기름이 노면에 유출된 흔적이 있고, 야간 안전시설 미설치등 기본적인 조치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작 시공사인 우미건설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민원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시공사인 W건설소장은 “민원은 하청업체에 기일내로 해결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으며, 비산먼지에 대해서 “환경보존비는 예산이 바닥나도 법으로는 받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지 보존이 되지 않는다. 살수비용, 먼지방지대책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돈을 안주는 것은 아니다. 7월에 4회, 8월에 6회로 세금계산서 첨부된 비용에 대해 사용한 금액을 지불했다. 다만 시공사는 살수차를 월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보통 이런 현장에서 월로 사용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먼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시공하면 되는데 먼지를 일으켜 놓고 매회 사용하겠다고 한다. 고압살수기를 작업 중 계속 가동해야하는데 아닌 것 같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주민 A씨는 “농작물 생육에 미세먼지나 오일 유출 등이 좋을 게 뭐있나?”며 “민원을 넣을 때만 관리를 하는 척 하는 것 같아 농사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당 현장의 시행처인 의성군과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은 피해 농민의 보상은 물론 환경오염방지 대책과  안전수칙 미 이행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감독과 시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박재성·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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