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경진대회’에 ‘대구시 최초! QR 고지서 제작 및 사유지 내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 민원 해결!’ 사례로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1차 서면심사를 거친 후, 토크대구를 통한 2차 온라인 시민투표, 유투브 생중계를 통한 3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순위가 결정됐다. 이번에 수상한 사례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흡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과태료 감면 이용안내 QR코드를 삽입한 고지서 및 리플렛 제작으로 과태료 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금연상담 및 금연클리닉 이용 편리성을 증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동성로 상습흡연구역 민원 건수가 전년대비 52% 감소했고, 과태료 감면 신청률이 전년대비 16.6% 증가해 흡연자의 금연 실천 및 금연교육 이수율이 향상되는 성과를 올렸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