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는 16일 ‘힐스테이트데시앙 도남2단지’, ‘복현푸르지오’, ‘복현아이파크’를 제16호~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이번에 신규 지정된 아파트 3개소는 4곳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일인 16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를 거쳐 2024년 4월 16일부터 아파트단지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북구지역 금연아파트는 총 18개소이며, 지정된 아파트는 보건소와 연계해 아파트 근교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연사업 홍보·캠페인 운영에 협조해 금연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를 통한 주거공간 내 금연 인식 확산으로 세대간 흡연 갈등 감소와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조성을 기대하며, 금연아파트 지정에 관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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