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봉화군, 남부지방산림청, 경북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27~12월 6일까지 10일간 단속반을 편성,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1178여 곳이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소각 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계도 등을 실시한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특별단속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조치한다. 현재 봉화군은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사목 제거사업, 예방나무주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단이동 단속초소 등 산림병해충 관련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원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죽어가는 소나무류 및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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