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열<사진> 영덕군수가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처했다. 2022  6·1 지선(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 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탓이다. 검찰은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62) 영덕군수, 선거사무장 A씨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해 주시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500만원, 선거사무장 A씨 등 12명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각 구형한 바 있다. 최후 변론에서 김광열 군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에는 증거 수집의 위법이 있으며 참여권의 적절한 보장을 요구했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중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군수는 "재판장과 재판부께서 공소사실이 유죄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항변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 좀 더 엄중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로 심려와 수고를 끼치게 된 점 마음 깊이 죄송하다는 마음이다. 영덕군수로서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읍소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김 군수 등 12명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등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함과 동시에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8시께 영덕군의 한 사무실 현관문 앞에서 당선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려고 해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은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나머지 피고인 B씨 등 10명에게는 벌금 150~100만원을, 1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와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의 후보자로서 자신의 지지자들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해 경선에 반영되는 영덕 군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고 시도했다"며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해 피고인에 대한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하게 하는 부정 경선 운동을 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는 2024년 1월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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