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19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시정 142건, 촉구 183건, 건의 296건 등 총 621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 조례안과 일반 안건 중 41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했다.  안동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또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건은 원안 가결돼 행정사무조사의 조사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비와 경상경비 등은 삭감해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펜데믹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복지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2024년도 예산안 중 108억 9705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억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3건으로,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도, 권기익, 여주희, 손광영, 김호석, 권기윤, 안유안, 김정림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복순, 김경도, 손광영, 권기탁, 김호석, 김상진, 김새롬, 김정림 의원 공동발의)은 원안 가결,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손광영, 권기익, 김경도, 여주희, 정복순, 이재갑, 권기탁, 김호석, 김상진, 우창하, 김순중, 권기윤, 박치선, 김창현, 안유안, 김정림 의원 공동발의)은 수정 가결했다.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은 2024년의 사자성어를 이청득심(以聽得心)으로 정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해 문제 해결의 답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내년에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최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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