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피해보상금을 신청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소음 대책 지역(오천읍·동해면·장기면·청림동·제철동·흥해읍 일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시 환경정책과, 민원 콜센터로 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 산정 결과는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인별 우편 통보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60일 내 담당 부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한 사실이 있는 대상자 중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다음 연도 신청 기한 내 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 공고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않을 시 신청권이 소멸되므로 5년 내 신청해야 한다.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앞서 시는 지난 해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신청 4666건 중 비대상 86건을 제외한 4580건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다. 이 중 4573건에 대해 지급을 완료해 99.8%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김경운 시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시행 초기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에서도 관련 법률을 일부 개정 중인 만큼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음 대책 지역 확대와 합리적 기준 정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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