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저연차 및 실무직 공무원 및 재난대응 공무원의 수당이 오르고, 자녀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했다.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수당은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우선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이 신설된다.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합리적 보상을 위해 특수직무수당(월 8만원)이 신설된다.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월 8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도 인상된다. 광역지자체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기초지자체는 월 25만~50만원에서 월 35만~60만원으로 인상된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된다.
성과급 제도로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이 도입된다. 또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은 정원(4급 이하)의 18%에서 21%로 확대된다.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과 월별 상한액이 확대된다.
수당 지급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수당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에서 1~6개월 200만~450만원으로 확대된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현재는 휴직 중 육아휴직수당의 15%는 공제하고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