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구지역에 생활임금이 처음 도입되자 야당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시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며 "대구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첫 도입된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과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이다. 최저임금과 별도로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소속, 또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한다.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에 따라 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구시 소속 노동자가 수혜 대상이다.  청소, 급식노동자 등 기간제·공무직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적용 기간은 1년이며, 시급으로 따지면 1만1378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8002원(1주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대구시는 1월 중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대구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해 수립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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