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로 2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135건 874억 원 규모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개선, 과다 계상된 물량·요율 시정, 노임·품셈 적용 오류 등을 바로잡았다. 계약원가심사는 예산낭비 방지 및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영주시 계약원가심사 기준금액은 종합 및 전문건설 공사 2억 원, 기타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 5000만 원, 용역 5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이다. 시는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계산에 대해 합리적인 원가 심사, 부실시공 예방에 중점을 두고 단순한 감액 심사가 아닌 안전 공법 추가로 공사 안전성을 강화해 심사해 왔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애고, 현장 안전성 강화 등 지역 재정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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