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올해부터 제복근무자와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안동 주요 관광지 이용료를 할인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연말 `안동시 제복근무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및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안동시 이용료 할인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복근무자 범위를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웃인 예천군민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제복근무자는 유교랜드, 주토피움, 도산서원, 하회마을을 포함한 10개소에서, 예천군민은 학가산온천, 도산서원, 하회마을을 포함한 5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하고, 같은 생활권에 있는 예천군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안동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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