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구 부동산 전문기업인 ㈜빌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 설정등기를 한 전국의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5만2322건으로 전년(1만4175건) 대비 2.69배(3만8147건) 증가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기가 돼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제도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6359건), 경기(1만3199건), 인천(1만17건) 등 수도권이 75%를 차지했으며 지방은 부산(3267건), 대전(1602건), 대구(1353건) 순이었다. 연령별 임차인은 30대 47%, 20대 이상 21%로 20~30대가 68%를 차지했으며 40대(17%), 50대(9%), 60대 이상(6%)이 뒤를 이었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속출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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