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과 DGB 금융그룹 측은 10일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며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 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김태오 회장은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다"며 "그간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은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오전 "DGB 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의 인·허가와 같이 국제상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횡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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