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수법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타내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되돌려주지 않은 법인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3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은 53억원이 넘는 규모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17개 시·도청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7522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곳으로,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시가 20곳, 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부산시 7곳(6억302만원), 광주시 3곳(5억1658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북과 인천은 각각 1곳(1099만원), 2곳(1053만원)으로 나타났다. 33개 법인 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 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본인(법인)의 부정이나 지급요건 미달로 인한 반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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