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구의 2자녀 이상 가구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추가 지원을 받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 확대로 서비스 품질은 높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시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 돌보미 인력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돌보미 희망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기관이 1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인력 확충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되된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조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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