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1800만 시·도민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를 통과,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됐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줬다.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률로 견인한 입법 쾌거"라며 반색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핵심 프로젝트인 달빛철도 건설을 법률로 견인하는 입법 쾌거"라고 말했다. 그는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에 막혀 진전되지 못했던 달빛철도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성사되게 됐다"고 반겼다. 홍 시장은 "최초의 비수도권 도시간 동서 간선철도인 달빛철도는 금전적 환산이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영호남 동서장벽에 혈맥을 뚫는 철도"라고 했다. 그는 "영호남은 달빛철도를 타고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발견하며 상생 발전하는 남부경제권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어 "나아가 TK신공항과 연계될 달빛철도는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의 수송 기회를 제공해 거대 남부경제권을 만든다. 달빛철도의 가치와 의미에 뜻을 같이하며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신 강기정 광주시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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