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여한다.  앞으로 지자체들은 버스, 지하철, 수도 등 공공요금을 올릴 때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를 기록,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와 모든 지자체에서 물가 관리를 담당하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자체는 공공요금 결정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안부의 물가대책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그간 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공공요금 결정권은 지자체에 있었다.  대신 정부는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적게 올리는 지자체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요금 결정에 `간접` 관여해왔다. 지자체가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공공요금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고물가 상황에서 지역이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서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행안부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과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도 지자체의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의 `요금관리관`을 중심으로 공공요금 결정 과정이 운영돼왔지만, 앞으로는 `물가관리관`도 요금 결정의 주축이 된다. 행안부는 바가지 요금, 섞어 팔기 등을 단속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도 운영한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 물가점검반은 지방물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한다.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 축제는 행안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특별히 관리한다. 질 높은 서비스와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당국은 매년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해 배달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그 대상을 1만개 이상으로 지난해(7172개)보다 대폭 늘릴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개까지 지정한다. 앞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한 물가 정보도 행안부가 공통된 조사 기준을 마련, 공개한다. 행안부는 시도별, 품목별 가격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물가 안정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부여하는 등 재정 혜택을 준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공개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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