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사회복지안전망을 그물망 처럼 촘촘히 짠다. 군은 지난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과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보호방안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 회의에서 수급자 7599가구 1만729명의 소득·재산 변동 등 수급자 관리의 공정·정확성 및 급여지원 적정성을 논의했다. 올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과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등 35가구에 대해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보장결정했다.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 등 자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2024년 자활지원계획, 자활기금 운용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연간조사계획과 자활지원계획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1월에는 반드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 김진열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계획을 심의,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 복지사각지대를 예방,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대구편입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대구시 기준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기존 53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의 경우 725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확대, 좀 더 유리한 기준으로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및 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70),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국번없이 129)로 하면 된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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