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사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의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기준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장애인의 충전시설 접근권 및 사용권을 보장, 차별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기가 전체 0.3%에 불과 하다.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탓이다. 박선하 부위원장은“현재 장애인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용은 커녕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안 개정이 경상북도가 차별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및 보급 촉진 정책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6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  새달 2일 경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성용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