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열<사진> 영덕군수가 힘차게 비상한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김 군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62) 영덕군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낙마 기로에서 회생 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열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광열은 본인이 게시글을 올리는 등을 종합하면 알고도 묵인해 공모를 인정한다"며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낙마의 기로에서 전격 회생한 셈이다. 때문에 김 군수는 암울의 시간을 뒤로하고 영덕의 백년초석을 다지는 사실상 민선 8기 영덕시대를 연다. 그는 영덕의 꿈 영덕의 희망 영덕의 미래를 2024 갑진년 여의주를 문 청룡과 함게 힘차게 비상한다는 각오다. ▣새롭게 비상 김광열 영덕 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덕을 만들고, 다가오는 미래를 영덕의 시대로 만들기 위한 역점시책들을 군민과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못다한 김 군수의 군정 최우선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경기 침체에 대응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지역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덕군의 올해 예산은 사상처음으로 6000억원 시대다. 그는 국가사업과 산학 연계사업과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관광 부가가치를 높여 1000만 관광객, 전국 해안관광 1번지의 도시를 건설한다. 무엇보다 영덕 명성에 걸맞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 생활인구를 유입하는데 행정력을 모은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복지영덕을 만들고 우리 군의 내일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전력질주한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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