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원전인근지역 원자력 안전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군에 따르면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요 골자로 추진해 온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별도 정부예산 지원 없이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원전인근지역 지자체도 방재업무와 주민 안전사업 추진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원전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35% 중 20% 이하 범위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률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북도에서 관련 조례 제정 후 배분 금액이 확정된다. 봉화군은 석포면과 소천면 일부 지역이 포함돼 방사능 안전사고로부터 주민 보호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 앞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국회정책 토론회,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원전 안전 강화 및 주민생명권·환경권 보호를 위해 백서발간, 전국원전인근지역 세원발굴 및 지역발전 접목 방안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그동안 펼친 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봉화군민의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