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새해의 첫 단추를 끼우는 갑진년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지난 1월 1일 울진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구미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1명·연기 흡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주택에서의 화재는 화재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커 각별한 경계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근거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관리하며 올바른 사용법도 알아야 한다.
소화기는 1가구당 1개, 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2월 예천 관내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 주민이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사고를 막은 사례가 있다. 사례를 보듯이 화재 초기에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천소방서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중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으로 『가가호호 재난지킴이』를 시행해, 화재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를 해주고 있으며 관내 대형 전광판과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힘쓰고 있다.
‘소화기 1개, 감지기 1개는 생명을 9한다’라는 말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안전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함께 안전을 나누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