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비를 한도액까지 일괄 증액하려 하자 대구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비를 올릴 요인이 있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의정비심의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지방의회별로 당당히 이유를 시민들에게 밝히고 동의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 인구수 감소, 의정활동 미비 등을 외면한 채 너도나도 일시에 의정활동비를 한도액까지 인상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일종의 담합이자 몰염치한 행동"이라며 규탄했다. 이어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상황은 악화하고 인구는 감소하며 집행부 견제와 정책경쟁은 미비해 사실상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명분은 사라졌음에도 한꺼번에 무리하게 의정활동비를 일괄 인상한다면 시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민 눈높이에 미달하고 일탈과 자질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만큼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어 민생을 외면하는 지방의회를 향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면서 광역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대구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보조활동비 50만원 포함) 이내,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보조활동비 30만원 포함) 이내로 인상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부터 대구시 공청회를 시작으로 23일 군위군, 26일 북구, 28일 중구, 29일 서구와 남구, 내달 5일에는 수성구와 달성군이 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동구는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시민단체는 "시민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치행위자이자 정책행위자로 공론장의 주체이지 관이 밀어붙이는 요식행위 행정의 객체가 아니다"라며 "지방의회들은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을 당당히 시민들에게 밝히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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