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는 21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고령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전반에 대한 보고·청취를 통해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 조례개정도 이어졋다. △유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김명국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에 고령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올해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영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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