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자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이 도를 넘고 있다.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공표하는 등 경선판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경북 정가에 따르면 전직 용산출신 인사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 구미을 지역 선거구의 경우 주민 자치위원이 특정 후보 선거 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중앙당 여론조사를 사칭한 홍보물을 버젓이 SNS에 공지한 후보도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4·10 총선 예비 후보자 A씨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구미을 지역 주민 자치위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 자치위원으로 활동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예비 후보자 A씨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 자치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공직선거법도 `통·리·반의 장 및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A씨 등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언론에 보도된 구미을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 설문 대상 등을 조작해 이를 바탕으로 언론과 SNS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인 B씨와 C씨 등은 언론에 보도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값을 마치 예비 후보자의 지지율인 것처럼 카드 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해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가에서는 구미을 선거가 혼탁해지는 배경으로,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을 지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역 기반이 약한 후보 측이 무리하게 선거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필연적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지지여론이 부족함에도 이를 되돌리기 위해 탈·불법 선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주민은 "법을 어겨서라도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선거 운동에는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며 "해당 후보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된다. 법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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