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이 달부터 교원안심공제 계약에 따라 교원안심공제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체를 지원하며 교육활동 침해 교원은 소속 교육(지원)청과 경북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 가입 대상은 도내 모든 교원으로 교육청이 일괄 가입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맞춤형 컨설팅·분쟁 조정 지원 서비스(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지원), 교육활동 배상책임 지원(법률상 손해배상금 최대 2억 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검경 조사 때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 이내, 민형사 소송비 심급당 660만 원 이내), 교육활동 상해 치료비 지원(1사고 당 최대 200만 원), 교육활동 손해(물품) 비용 지원(1사고 당 최대 100만 원), 교원 긴급 경호 서비스(1사고 당 최대 20일)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 사업 외에도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 계획`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원안심공제 사업으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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