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건축물 해체공사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물해체공사 원스톱 패키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관련단체인 관내 건축사협회, 전문건설업협회 및 폐기물처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련단체인 건축사협회는 건축물해체계획서 및 기술자검토확인서를작성하고 전문건설업협회는 건축물해체공사를 시행하며 폐기물처리업체는 해체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령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철거20가구 및 수선4가구)에 한하여 건축사협회는 수수료의 약66% 할인, 전문건설업협회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약20% 할인을 약속했다.
특히 건축사협회는 건축물해체공사시 도시지역/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 건축물해체공사시 비교적 위험요소가 적은 비도시지역의 주택, 농축산용 창고 및 축사의 경우 기존 수수료에서 약40% 할인을 상시적으로 이어 나가기로해 건축물해체공사시 발생해왔던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 및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고령군은 이 협약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관내정주여건을 개선해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주민의경제적 부담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여러각도에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배영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