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덕동사랑마을6단지조합과 임원들이 페닉상태에 빠져있다. 태왕이앤씨가 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융 및 재산 가압류를 하면서 태왕을 향한 원망이 높다. 더 큰 문제는 태왕 노기원 대표이사가 공동시행사를 맡은 동흥건설과 손을 떼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있다. 태왕은 봉덕동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다. 조합측은 태왕의 이같은 행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발을 빼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급기야 ㈜동흥건설 고흥무 대표가 (주)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이사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전격 고소했다. 고소는 지난달 19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표이사가 허위사실유포 및 적시로 자신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켰다는게 이유다. 고 대표는 "노 대표이사의 이같은 언행이 계속되면 각종 의혹 등을 폭로한다"는 강경태세를 보였다. 노 대표이사는 조합측에 "봉덕동사랑마을6단지, 이천동사랑마을1-1단지, 이천동사랑마을2단지 등 3개 단지 조합이 (주)동흥건설에 공동시행 수수료를  부당하게 선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흥건설이 조합에서 지급받은 자금을 위법하게 사용, 이것은 조합 및 동흥건설 관련자간의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까지 의심된다"고 했다. 노 대표이사의 이같은 말에 고 대표는 "마치 조합과 (주)동흥건설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공연히 유포하고 문서에 적은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 대표는 "조합측이 동흥건설에 지급한 수수료는 공동시행계약서 제4조 (공동시행 수수료 및 지급방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태왕이 조합 측과 동흥건설을 이간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공문을 보냈다"고 목청을 높였다. 고 대표는 노 대표이사가 허위사실을 유포, 동흥건설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 지난해 9월13일 태왕 사무실에서 노 대표이사, 태왕측 관계자와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조합장 등 조합관계자들이 자리를 했다. 고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기원 대표이사가 "동흥건설에서 조합의 임원및 조합원들의 건축사업상 무지를 이용, 수수료를 과다 책정한 것은 잘못된 사기계약이라고 조합원들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고 대표는 이러한말들이 나돌자 "주변에서는 조만간 구속된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노 대표가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 말한것은 여론몰이로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모든 책임을 동흥건설에 전가하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단정지었다. 어쨌든 고 대표가 노 대표이사를  고소하면서 법적공방을 예고, 파장을 불러오고있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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