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지역 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의 화학사고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된 사업은 간담회, 1대1 컨설팅 등이다. 2020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등이 의무화됐으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이를 수립한 지자체가 50% 미만에 머물고 있다. 대구·경북의 33개 지자체 중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은 14곳(42%)이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환경청은 이달까지 대구·경북 지역 내 3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대비 체계가 부족한 지자체에는 실무자 간담회,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지자체가 화학 사고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비와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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