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2023년 3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중 하나로 제정된 이 지침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일부 개정된 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시 사전고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위급 상황에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위법행위 발생 시 현장 상황을 고려, 대응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민원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에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업무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68대를 배부했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사고 발생 시 촬영된 영상 및 음성은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민원실 강화유리 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충했다. 민원 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강화,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지정, 민원 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친절한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 직원들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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